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라면 매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방법부터 로그인, 보수총액 신고, 보험료 조회 및 납부, 각종 증명서 발급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란 확인하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통합 전자민원 시스템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으로, 방문이나 서면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에서는 7종의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와 약 230종의 고용·산재보험 고유신고, 증명서 발급 7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접속이 가능하며,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토탈서비스 주요 기능
- 자격 관리: 근로자 취득·상실 신고, 피보험자격 확인
- 보험료 관리: 보수총액 신고, 보험료 조회 및 납부
- 증명서 발급: 가입증명서, 완납증명서, 자격이력내역서
- 산재 업무: 요양급여 신청, 휴업급여 청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확인하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는 아래 주소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토탈서비스’ 또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검색해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홈페이지 주소 | https://total.comwel.or.kr |
| 운영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고객센터 | 1588-0075 |
| 이용시간 | 24시간 (점검 시간 제외) |
토탈서비스 로그인 방법 상세 보기
토탈서비스는 2019년 12월부터 회원가입 절차가 폐지되어,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인증서 등록 없이 바로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 사업장 또는 개인 유형을 선택한 후 인증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증 방식별 로그인 절차 보기
토탈서비스에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을 지원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개인 근로자는 개인용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로그인 유형 | 인증 방식 | 주요 이용 대상 |
|---|---|---|
| 사업장 로그인 | 공동인증서(사업자용), 금융인증서 | 사업주, 세무사, 노무사 |
| 개인 로그인 | 공동인증서(개인용), 간편인증 | 근로자, 구직자 |
| 대리인 로그인 | 공동인증서, 위임 등록 필요 | 보험사무대행기관 |
💡 로그인 팁: 로그인 오류 발생 시 다른 인증 방식(간편인증 ↔ 공동인증서)으로 재시도하거나, 브라우저 캐시를 삭제한 후 다시 시도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는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어 PC 접속을 권장합니다.
사업주를 위한 주요 서비스 보기
사업주는 토탈서비스를 통해 근로자 자격 관리부터 보험료 납부까지 대부분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전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처리 결과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방법 보기
근로자를 채용하면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시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종류 | 신고 기한 | 미신고 시 과태료 |
|---|---|---|
| 자격 취득 신고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
| 자격 상실 신고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
| 이직확인서 제출 | 근로자 요청 시 | 실업급여 수급 지연 |
보수총액 신고 방법 상세 보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은 매년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당해 연도 월별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2025년 보수총액 신고 기한 확인하기
사업장 유형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다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서도 제외됩니다.
| 사업장 유형 | 신고 기한 | 비고 |
|---|---|---|
| 부과고지사업장 (일반) | 매년 3월 15일까지 | 2025년은 3월 17일(월)까지 |
| 자진신고사업장 (건설·벌목) | 매년 3월 31일까지 | 신고와 납부 동시 진행 |
| 폐업 사업장 |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험관계 소멸 신고 포함 |
📌 전자신고 혜택: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보험료 경감(최대 1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내 조기 신고 시 추첨을 통해 경품도 제공됩니다.
2025년 고용·산재보험료율 확인하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매년 고시되며,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료율 상세 보기
|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
| 실업급여 | 0.9% | 0.9% | 1.8% |
| 고용안정·직능개발 (150인 미만) | – | 0.25% | 0.25% |
| 고용안정·직능개발 (150인 이상 우선지원) | – | 0.45% | 0.45% |
| 고용안정·직능개발 (150~1,000인 미만) | – | 0.65% | 0.65% |
| 고용안정·직능개발 (1,000인 이상) | – | 0.85% | 0.85% |
산재보험료율 상세 보기
2025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출퇴근재해 요율(0.6‰)과 임금채권부담금(0.6‰)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업종 | 요율 (‰) | 업종 | 요율 (‰) |
|---|---|---|---|
| 금융 및 보험업 | 5 | 전기·가스·수도사업 | 7 |
| 전문·보건·교육서비스업 | 6 | 도소매·음식·숙박업 | 8 |
| 식료품 제조업 | 16 | 농업 | 20 |
| 건설업 | 35 | 임업 | 58 |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확인하기
근로자도 토탈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고용보험 자격 확인, 이직 정보 조회, 자격이력내역서 발급 등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인증서만 있으면 별도 절차 없이 대부분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이용 가능 서비스
- 자격 이력 조회: 과거 고용보험 가입 내역 확인
- 이직확인서 확인: 전 직장에서 제출한 이직정보 조회
- 보험료 납부 이력: 본인 명의의 납부 정보 확인
- 피보험자격증명서: 금융기관 및 이직 시 제출용 발급
단, 2020년 8월 28일 이후 이직확인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하게 되어 해당일 이후의 문서는 토탈서비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 방법 상세 보기
토탈서비스에서는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PDF로 저장하거나 바로 출력할 수 있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제출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종류 | 발급 대상 | 처리 시간 |
|---|---|---|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사업장 | 즉시 |
| 보험료 완납증명서 | 사업장 | 즉시 |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근로자 | 즉시 |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통지서 | 근로자 | 즉시 |
| 보험관계 성립·소멸 통지서 | 사업장 | 즉시 |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하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토탈서비스를 통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대행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신청 절차 보기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와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 주의사항: 요양급여를 받은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탈서비스 이용 시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A. 2019년 12월부터 회원가입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인증서 등록 없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바로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퇴사했는데 자격 상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1인당 3만 원(합산액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보수총액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서도 제외됩니다. 기한 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Q. 모바일에서도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기능은 제한될 수 있어 PC 접속을 권장합니다.
Q. 고용산재보험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평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토탈서비스 공지사항에서 시스템 점검 일정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전자민원 플랫폼으로, 회원가입 없이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